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내달부터 지급…월 50만원

입력 2017-06-28 07:32  



경기도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구직지원금이 내달 말부터 지급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청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392명이 서류를 제출했다.

도는 서류 전형에 이어 다음달 1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계획 오디션을 실시, 최종 지원금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지급 대상자는 같은 달 5일 발표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다음달 말부터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 항목에 구분 없이 해당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도는 이같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 상담과 구직기술훈련·취업·창업 지원 등 비금전적 구직지원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도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고 지난 4월 이 제도 도입에 동의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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